3 - · (2) 질소가스 및 혼합가스의 충전허용범위는 신청값의 ±10 % · 로 한다. 다만 , 최고충전 · 압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어야 한다. 3-2. 충중량 및 용량 · (1) 액화이산화탄소를 충전한 가스용기의 충중량 실측값은 신청값의 ±15 % · 의 허용범 · 위 이내이어야 하며 또한 개개의 가스용기에 표시된 총중량값은 1-1.의 (1)에서 · 정하는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. 다만 , 조임금구식 가스용기는 제외한다. ...
규정집 · 11-40-2 · 2.5 · “ · 반응카트리지 · ” · 라 · 함은 · 호흡기 · 내부에서 · 화학반응을 · 통하여 · 산소를 · 발생하 · 는 · 기구를 · 말한다 . 2.6 · “ · 압력용기 · ” · 라 함은 호흡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압축된 공기 또는 산 · 소를 보관하는 용기를 · 말한다 . 2.7 · “ · 두건 · ” · 이라 함은 착용자의 호흡기 , 점막 등을 연기나 유독가스 등의 · 유해인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자의 머리를 ...